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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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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0(정비주임의 자격)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1급 및 2급 자동거정비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거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