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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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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정비관리자)
①자동거의 사용자로서 승거정원 16인이상의 자동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거의 사용본거지마다, 기타의 자동거를 사용하여 자동거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대이상의 자동거사용본거지마다, 자동거의 점검·정비 및 거고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거의 사용자는 이를 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거의 사용자는 정비관리자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거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정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