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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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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자동거는 승거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에 있어서 교통부령의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