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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체약국거량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거량에 대한 등록정비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1·18]
도로교통에관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거량에 대한 등록정비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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