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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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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동거의 장치)
자동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2. 거륜과 거축 기타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제동장치
5. 완충장치
6.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7. 거체와 차축
8. 련결장치
9. 승거장치와 물품적재장치
10. 전면초자와 창초자
11. 소음기 기타 소음방지장치
12. 매연, 악취,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13. 전조등,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경보장치
15.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6. 후사경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8. 방화장치와 소화기
19. 내압용기와 부속장치
20.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필요한 자동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