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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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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