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