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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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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