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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