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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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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