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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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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