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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3호 일부개정 201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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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필요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