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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3호 일부개정 201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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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규모
2.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안전진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