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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1513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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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치매노인에 한정한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 등에 관하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제18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종아동등”은 “실종노인”으로 본다. [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7.8.3 종전의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