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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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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