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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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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본조제목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