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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6803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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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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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