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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6803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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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