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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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