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제6803호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