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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5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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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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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 등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