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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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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3.30]
7. 삭제 [2018.3.30]
8. 삭제 [2018.3.30]
9. 삭제 [2018.3.30]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3. 삭제 [2018.3.30]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8.3.30]
22.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23.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24.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9.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2.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④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