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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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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