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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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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징계결정기간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