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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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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징계의결 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