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열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