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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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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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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입회 및 퇴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