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