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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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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