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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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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4(해산)
①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6.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