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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시행일 2007.7.27]]
2.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시행일 2007.7.2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7.7.2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시행일 2007.7.27]]
2.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시행일 2007.7.2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