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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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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직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변호사
5. 제32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