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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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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