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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위임)
①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①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