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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5439호 신규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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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학교등의 폐쇄)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