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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5439호 신규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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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학위의 수여)
①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