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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학위의 수여)
①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전문학사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전문학사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