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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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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처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