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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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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①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