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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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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로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