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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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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사등)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