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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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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1(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