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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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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심사 및 재심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