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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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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①로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