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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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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