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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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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년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 을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7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