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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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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수급인에 의한 원천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