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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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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