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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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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
①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로동력의 수급장황을 고려하여 로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