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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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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정급여일삭)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삭(이하 "소정급여일삭"라 한다)의 피보험기간 및 년령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리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리직한 사실이 있고 그 리직일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리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리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리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④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